반응형 서부지법폭동1 서부지법 난동 63명 1심 선고 정리 - 투블럭남·윤 모 씨 중형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1일 내려졌습니다. ‘투블럭남’ 징역 5년, 사랑제일교회 윤 모 씨 징역 3년 6개월 비롯해 주요 인물 및 전체 형량 분포를 상세히 정리하며 알아보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선고 주요 내용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폭동을 벌였다. 그중 63명이 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및 1 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모두 마무리했다[turn0search2]turn0search9turn0search7.2. 주요 피고인 선고 결과피고인행위선고 형량..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