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부지법 난동 63명 1심 선고 정리 - 투블럭남·윤 모 씨 중형

by zerosugarbearstory 2025. 8. 2.
반응형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8월 1일 내려졌습니다. ‘투블럭남’ 징역 5년, 사랑제일교회 윤 모 씨 징역 3년 6개월 비롯해 주요 인물 및 전체 형량 분포를 상세히 정리하며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응형

1. 사건 개요 및 선고 주요 내용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폭동을 벌였다. 그중 63명이 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및 1 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모두 마무리했다[turn0search2]turn0search9turn0search7.

폭동폭동폭동
폭동

2. 주요 피고인 선고 결과

피고인 행위 선고 형량 출처
‘투블럭남’(심모·19세) 건물 내부 방화 시도·7층 판사실 침입·공무집행 방해 징역 5년 (최고형량) 오마이뉴스·노컷뉴스 등[turn0search2]turn0search5turn0search7
윤모 씨 (52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법원 셔터 파손·선동 주도 징역 3년 6개월 무더기 선고 기사[turn0search2]turn0search3turn0search5

이외 ▲1명 징역 4년 ▲1명 3년6개월 ▲1명 3년 ▲2명 2년6개월 ▲6명 2년 ▲여러명 징역 1년대 다양한 실형이 내려졌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벌금형 포함[turn0search9]turn0search3.

폭동폭동폭동
폭동

3. 전체 선고 통계

  • 63명 중 실형 44명, 집행유예 17명, 벌금형 2명[turn0search9]turn0search12.
  • 실형자 대부분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 적용.

폭동폭동폭동
폭동

4. 법원 판단 요지 및 사유

“법원·공권력을 공격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행위로 수단이나 명분을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면서, “합리적 비판과 불법 폭력은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turn0search2]turn0search7

또 “불법적 침입, 물리적 폭력, 시설 파괴, 방화 시도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중형 선고의 법적 정당성을 밝혔다.

폭동폭동폭동
폭동

5. 이번 사건의 의미와 영향

  • 사법부 내부 체계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이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 여론 및 법조계는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수용하며, 재판장 독립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
  • 피고인 대부분 항소 의사 표시, 2심에서도 형량 변동 여부 주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