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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2025년 8월 16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수정안? 소비자 반발 집중: 대체 부품 우선, 소비자 선택권마저? “소비자 요청하면 순정품으로” 약관 개정 논란: 보험사 책임 전가인가?

by zerosugarbearstory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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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OEM(순정) 부품 대신 국토부 인증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스마트하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왜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일반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보험사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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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말할까?

당초 개정안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국토부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품질·성능은 OEM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30~40% 낮은 해당 부품의 사용 확대가 목적이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차나 중요 부품에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이 쓰인다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나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안전과 밀접한 핵심 부품이 대체 부품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견이였습니다. (출처: 경남신문)

자동차 부품자동차 부품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 원인을 없애지 않고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주요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수리비를 줄일 방안을 모색했고, 대체 부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그런데 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부품 선택권을 제약받고 애프터서비스 품질까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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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부품 사용 후 진동·소음·누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대체 부품 사용 후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품질 인증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증기관과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체 부품 사용 후 진동, 소음, 누유,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와 품질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동차 수리업체나 정비소, 또는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떠안는 사례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사 및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를 의뢰했음에도,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와 보험사, 부품 제조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경향신문)

더불어, 제조사 책임을 명시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만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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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부 부처가 나서서 보험사 편을 드는 걸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보험료와 수리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경제성과 국민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수리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죠.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반 자영업자가 적자 생기면 망하는 구조인데 왜 보험사는 장시간 적자에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험은 공공적 성격이 강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시장 원리에 따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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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자, 즉 ‘사고 안내는 사람들’도 할인 안 해주면서 정부가 왜 개입하나?

사실 사고 발생율이 낮은 안전 운전자들에게는 오히려 보험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우려해 제도 개정에 나서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즉, 사고 안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보상과 할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사고 있던 사람들의 수리비를 보전하는 제도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내놓은 ‘현실적 절충안’ 요약

  • 소비자 요청 시 OEM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 및 브레이크·휠 등 주요 부품은 OEM 우선 사용
  •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 가격의 25% 환급 혜택 제공
  • 제도 안정화 시까지는 외장 부품에 한정하여 우선 도입

이 제도는 8월 16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경남신문, NewDaily, 오피니언뉴스)


♢ 정리 요약

  1. 보험사는 손해율 악화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2. 그러나 소비자들은 순정 품질과 선택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3. 정부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절충을 시도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의 책임이 보험사에게 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4. 사고를 안내는 소비자는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된 반면, 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정부가 개입하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동차 사고 ‘값싼 대체 부품’ 우선하려던 금융당국, 소비자 반발에 후퇴”
• 경남신문 “‘車보험 개정’ 거센 반발에 금융당국, 보류 결정”
• 오피니언뉴스 “車 보험료 잡으려 ‘대체 부품’ 밀어붙인 금융당국…소비자 반발”
• NewDaily “꼬리 내린 금감원 …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선택사항’으로 선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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